「부채탕감분은 특별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5,000여억원을 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이중과세이므로 낼 수 없다」국세청과 기아자동차가 5개월째 5,000억원대의 부채탕감 세금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국세청이 지난해 현대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700여억원이 특별이익에 해당된다며 법인세 5,000여억원을 부과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그러나 기아측은 현대 인수 전의 기아 자산이 분식결산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기아의 실제 자산가치에 맞춰 부채가 탕감된 만큼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기아측은 『이제 겨우 기업이 정상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낸다면 정상화가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하는대로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과세형평상 세금 부과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부채탕감을 받은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기업만 세금부과 유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에게만 세금을 면제하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분식된 결산보고서라 해도 회계감사와 증권시장 공시 등 법적절차를 거쳐 공시된 것이므로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며 9월 중 세금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양측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아의 세금은 가산세까지 붙어 5,902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 각 부처 입장
재정경제부는「97년도 분은 기아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고 96년도 이전분은 국세청장 재량사항」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아의 부채탕감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한 것인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경영이 악화한다면 구조조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도 기아측 논리를 두둔하고 있다. 산자부의 고위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 투자비용을 지원해야 할 마당에 이중과세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경영난이 악화할 것이며 이는 국가 산업발전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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