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법인택시의 앞문 조수석과 뒤 트렁크에 택시관리번호를 표기, 승객들이 택시의 불법운행 등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택시회사 명칭뒤에 회사별로 일련번호 3자리를 부여한 「가로 6㎝x 세로 7㎝」의 택시관리번호(예 「한독교통 003」)는 시내 259개 택시회사 소속 2만3,190대에 일제히 부착됐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리거나 바가지요금과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으로 피해를 겪은 시민은 이 번호를 기억만 하면 해당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택시회사만 표기돼 있어 차량을 분간하기 힘들었다』며 『이 제도는 택시기사의 「준실명제」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관리번호제에 대한 시민 호응이 좋을 경우 4만6,000여대에 달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문의 (02)3707_9751
이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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