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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축산물 특감] 병원체 검출 수입감자도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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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축산물 특감] 병원체 검출 수입감자도 통관

입력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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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가 수입감자에서 병원체를 검출하고도 편법으로 통관시켜주는 등 외국산 농축산물이 무분별하게 통관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31일 최근 수입 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실태 특감에서 부당·위법사실 25건을 적발, 관련직원 6명을 징계하도록 농림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는 지난해 1월 호주산 감자 610톤에서 국내에 없는 「버티실리움 테네룸」 병원체를 발견하고도 페기, 또는 반송시키는 대신 수입사에 탄원서를 제출케한 뒤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통관시켜주었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인천지원은 지난해 수입쇠고기·돼지고기 등을 정밀검사하지않고 서류검사 등으로 대체, 총 300여톤을 부당 통관시켰다.

이와 함께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수입달걀의 검역업무 주체가 분명치않다는 이유로 서로 검역을 미루는 바람에 3월초 태국수입달걀 162만5,000여개가 검사없이 통관되도록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원산지 표시대상 가공품에서 제외돼있는 수입 스낵류는 수입감자와 양파를 주원료로 쓰는만큼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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