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31일 경기 성남시 지하상가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오성수(吳誠洙·64) 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오 전시장은 임명직 시장이던 지난 91년 5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지하철 8호선 신흥역_수진역에 지하상가를 지은 성남상가개발㈜ 대표 전길동(57·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