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법 공포안을 의결한 후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김대통령은 『관련국과의 문제로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이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들은 비극적 역사를 경험하고 고통을 당한 우리의 동포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국회가 재중 동포들의 한국국적 취득을 쉽게하고 국내 불법체류 동포들의 생활안정과 귀국보장 등을 지원하며 국내 체류 조선족을 우리 동포로 간주할 것 등 정부에 권고한 3개항의 보완책을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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