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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생활제도/근로자우대저축 연봉 삼천만원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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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생활제도/근로자우대저축 연봉 삼천만원까지로

입력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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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 단위가격 표시1일부터 TV 오디오 등 5개 가전제품과 신사정장 등 4개 의류품목, 운동화 등 3개 스포츠용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가 폐지된다. 또 우유 설탕 커피등 10개 가공식품과 화장지 랩 등 5개 일용잡화 품목의 단위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가 폐지된 것은 그동안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책정해 소비자의 가격판단을 어렵게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더욱이 가전제품의 경우 권장소비자가와는 별도로 최종판매업체인 백화점이나 대리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가격을 정해 실질적으로 권장소비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가격표시제가 폐지되고 오픈프라이스제가 도입되면 「30% 할인」등의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할인가의 절대적인 비교기준이 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단위가격표시제는 묶음판매제품이나 제활용상품이 일부 낱개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유는 100㎖당 가격을, 랩은 ㎙당 정해진 단위가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들 제도는 1일부터 출고되는 제품에 적용되고, 이미 출고된 제품은 현행제도를 따르게 된다.

오픈프라이스제가 도입되면 최종판매업체가 제품의 가격책정을 전담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는 유통업체별로 꼼꼼하게 가격비교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일일이 가격을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체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장기적으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단위가격제가 실시되면 제품의 용량을 달리하거나 아예 용량을 표시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가격표시 방법이 더이상 통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단위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영 기자 kimjy@hk.c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말도 많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알뜰 주부」가 되는 필수항목에 포함되게 됐다.

올해의 경우 연말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이 기간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1년간이 공제기간이 된다. 단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부모나 자식)이 사용한 것도 공제대상. 배우자 직계 존속도 포함된다. 단 연간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한다.

카드사나 은행의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등을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회사가 보내주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잘 모아둬야 한다.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 주면 공제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 개인 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제하고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6일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공동이용제도 실시가 예정된 만큼 앞으로는 여러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하나의 카드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영태기자

ytlee@hk.co.kr

■공모주 청약방식 달라짐

새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는 기업들에 대한 공모주청약방식이 달라진다.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없어져 일반청약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이전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다. 상장기업은 50%, 등록기업은 50∼70%까지 일반인들 몫으로 돌아간다. 등록기업의 경우는 일반배정분 70% 가운데 20%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청약물량의 비중이 유동적이다. 이전에는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공모물량의 50%, 등록기업은 50%가 증권저축 가입자 배정분이었다.

주간사를 맡은 증권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증권사들이 자사 고객을 상대로 실시하던 예비수요예측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예비수요 예측에 참가해야만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예비수요 예측에 참가하지 않아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증권사에서나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만이 물량을 배정받아 이를 자사 고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때문에 청약공고가 나오면 수요예측에 참여한 증권사와 각 증권사가 확보한 배정물량을 확인,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해줄 수 있는 증권사를 찾아가는게 유리하다.

기업공개를 맡은 주간사가 1개월간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주가를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상장이나 등록직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질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기업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공모가격이 높은 경우는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김준형기자 navido@hk.co.kr

■근로자 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격이 1일부터 연봉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근무회사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일 바로 전달까지 1년간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월단위로 정하면 되는데 3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해도 만기금리를 적용받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배당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근로자우대신탁 두 종류가 있다. 신탁상품은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각 은행의 배당률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게 좋다. 특히 각 은행들이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험상품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등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만큼 여러가지 조건을 비교해본 뒤 가입상품을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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