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자영자)와 직장가입자 구분없이 의료보험료를 신고소득에 따라 단일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던 방침이 2년간 유보됐다. 또 직장근로자와 공무원·교직원(공교) 의료보험 재정 통합도 2년간 미뤄졌다.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2001년말까지 의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을 현행(신고소득+재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근로자와 공교 의료보험 재정통합도 2001년말까지 유보, 현행대로 분리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자영자 소득파악률이 20%에 불과해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오히려 직장 및 공교와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의보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물론 의보 재정통합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해 의료보험 통합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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