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조폐공사파업유도 국정조사특위」청문회는 예상대로 갖은 설전으로 얼룩졌지만 정작 진실규명에 있어선 별무 소득이었다. 김씨는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인 「파업유도」의 사전인지및 관련 여부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검찰조직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김씨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우선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으로부터 「파업유도」에 대해 별도로 보고받지도 않았고 박상천(朴相千) 당시 법무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방어선을 쳤다. 김씨는 진전부장이 취중에『총장에게 파업유도 관련내용을 보고했을 때 처음엔 잘 모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파업유도의 고리로 지목한 문제의 98년10월13일 검찰 내부문건인 「조폐공사 구조조정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청문회는 원점을 맴돌았다. 김씨는 이 문건을 「일반사안」으로 보고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문건 자체는 『검찰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발빠른 조치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공세적 답변을 펼쳤다. 이같은 증언은 이 문건이 법무부 및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파업유도」의 사전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답변은 또 「윗선」뿐만 아니라 검찰의 하부조직도 파업유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김씨는 그러나 이 문건을 당시 실무진이 법무부에 전달하긴 했으나 청와대 박주선(朴柱宣)법무비서관 등에게 전달된 것은 진씨의 취중발언이 있은 뒤인 올해 6월 이후라고 증언, 적잖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시에 이미 이 문건을 받았다는 청와대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 증언의 진위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른바 「공안대책협의회」가 파업유도의 조직적 배후인지에 대해서도 김씨는 확신성 발언으로 일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 협의회에서 파업유도를 논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안대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은 내가 추진한 것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는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야당의원들의 질문과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