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파나콤사가 대한생명에 대한 500억원 증자참여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대한생명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일단 이날로 예정된 주금납입기한을 연기했지만 파나콤사의 500억원 증자대금 납입은 강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처리문제는 31일 행정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생명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파나콤측이 이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통해 4,200만달러(500억원)를 송금해왔다』며 『단 주금납입을 31일 오후2시 행정법원의 판결 이전에 할 지 아니면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파나콤이 판결 전에 주금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정부측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 대한생명 국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파나콤이 500억원을 미리 납입하거나 최 회장측이 승소할 경우 대한생명 처리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이헌재(李憲宰)위원장은 대생과 관련, 『파나콤이 대생 최회장측과 손을 잡고 증자를 추진하고 잇으나 금감위 조사결과 파나콤은 자금조달이나 보험사 경영능력면에서 문제가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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