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대한생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증자를 명령하거나 계약이전명령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미국의 파나콤이 예정대로 500억원을 증자하게 되면 대한생명의 법률적 대주주는 파나콤이 된다』며 『부실금융기관인 대한생명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자명령과 함께 계약이전명령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계약이전명령은 대한생명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다.
정부는 파나콤이나 최순영(崔淳永) 대한생명 회장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증자명령을 발동해도 2조7,000억원에 이르는 부실을 메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같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는 28일 미 파나콤사의 증자자금 500억원 납입을 금지시켜 달라며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24일 이사회 의결대로 액면가(5,000원)로 신주 1,000만주를 발행, 미 파나콤사에 모두 배정해 500억원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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