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나콤사의 증자를 막으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28일 기각함으로써 정부의 대한생명 정상화방안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파나콤사가 30일 500억원의 증자자금을 납입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 국영화한다는 정부 방안은 수포로 돌아간다. 이 경우 정부는 대한생명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른 보험사로의 계약이전명령 등 차악책(次惡策)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파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 남부지방법원은 28일 대한생명의 자율적인 증자추진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금감위의 공적자금 투입 방침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파나콤 증자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금감위 주장대로 파나콤사의 자금출연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금감위는 그때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파나콤사는 30일까지 증자가 가능해졌고 대한생명의 진로는 30일 파나콤사의 증자 실행여부, 31일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4가지 진로를 걷게됐다. 최순영(崔淳永)회장은 9일 금감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감자명령 취소청구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었다.
▦대생의 진로 파나콤사가 30일 증자를 포기하고 행정법원이 31일 금감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한생명은 당초 정부방침대로 감자·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영화한다. 그러나 파나콤사가 증자를 실행할 경우 대한생명에 대한 감자가 불가능해져 31일 행정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국영화방식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한생명의 수권자본금은 현재 800억원이며 납입자본금은 300억원이다. 금감위는 당초 수권자본금 여분 500억원을 일단 투입한 후 수권자본금을 2조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려했다. 그러나 파나콤이 500억원을 미리 채워버리면 수권자본금 800억원을 모두 감자해야하는데 법이론상 수권자본금을 전액 감자할 경우 증자할 수 없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행정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자산에 비해 부채가 2조7,000억원이나 많은 대한생명의 계약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파나콤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정체가 불분명하며 내년 3월까지 1조5,000억원을 추가 증자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파나콤만 믿고 내년 3월까지 대한생명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31일 최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감위가 계약이전명령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최회장과 파나콤측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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