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1차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6일 군대위안부 배상문제는 한일기본조약 등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적노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외교통상부는 27일 영국 햄프슨위원이 작성,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벨기에 등의 위원 15명공동명의로 제안한 이 결의안이 찬성 15·반대 2·기권 5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내전, 또는 국제적 무력충돌시 행해진 조직적 강간이나 성적노예 등 국제법위반 행위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 사면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소멸되지 않는다」며 「전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도 조약체결에 관계없이 존속한다」고 돼 있다.
이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군대위안부 문제 등 식민지 지배에 따른 배상문제가 마무리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이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의안이 전시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국제법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비정부기구(NGO)차원에서 배상을 촉구할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소위 게이 맥두갈 특별보고관(미국)은 지난해 8월 일본 군대위안부를 비롯, 전시 조직적 강간 등 범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일본은 군대위안부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햄프슨의원은 이를 토대로 결의안을 작성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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