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길수·李吉洙부장판사)는 27일 문화방송(MBC)에 난입, 방송중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주현권(43·周鉉權), 사무국장 정권하(38)씨에게 전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안전실 차장 이강준(李康俊·34)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4년이 구형된 청년선교회 회장 고영대(高英大·29)씨 등 신도 8명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방침과는 관계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야간에 2,000여명의 신도들이 수십대의 버스를 동원해 방송사로 갔다는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방송송출 중단사태 등이 발생한데 대해 책임있는 보직자들은 당연히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주 부목사 등은 5월11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등이 문화방송으로 몰려가 2층 주조정실에 난입, 직원들을 폭행하고 방송을 20여분간 중단시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6월11일 구속기소됐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