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중 「생활세금」분야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_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이자율의 문제다. 무상 또는 정상금리보다 저리로 1억원이상 빌려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국세청고시 정상이자율이 연 10%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1년간 10억원을 그냥 빌려줬다면 이자차액에 해당하는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1억원에서 자녀공제 3,000만원을 뺀 뒤 10%의 세율을 적용, 7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_사망전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상속세를 내야하나.
『그렇다.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해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물린다. 사망(상속시점)전 1년안에 처분한 재산이 2억~5억원, 2년안에 5억원이상을 불분명한 용도로 처분했으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_건물상속시 세금이 늘어나나.
『일반건물은 현재 행자부가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론 상업용건물이나 아파트처럼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시가표준보다 기준시가가 높기 때문에 상속세도 늘어날 것이다』
_양도소득세 평가방법도 달라진다는데.
『상업용건물이나 단독주택은 지금까지 행자부 시가표준액으로 세액을 매겼지만 앞으론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역시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특히 호화주택은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하게 된다』
_더이상 정부가 세액을 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지금은 세무서장이 결정했으나 앞으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한다. 만약 적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종전엔 신고미달금액의 10%만 가산세를 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20%로 강화된다. 납부기간을 어겼어도 가산세가 종전에는 10%였지만 이젠 하루 경과마다 0.05%(연 18.25%)의 벌칙이 부과된다』
_신용카드 복권은 어떻게 운영되나.
『신용·직불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을 월1회 추첨해 상금을 준다. 당첨번호는 카드번호를 쓴다. 다만 법인카드 및 위장가맹점은 제외되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을 받을 때 전표상의 상호와 실제 상호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_에어컨 값도 내리나.
『그렇지 않다. 에어컨이나 프로젝션TV같은 고가 및 에너지다소비품목, 퍼블릭이나 연습장 아닌 일반골프장 등은 계속 특소세가 부과된다』
_경륜(競輪)장 입장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렇다. 경마장처럼 경륜도 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가 붙어 1회 입장에 200원씩 입장료가 오르게 된다』
_외국인전용매장에서 외화결제때만 면세해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원화나 신용카드결제도 허용키로 했다. 대상이 되는 전용매장은 동화면세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호텔출국장 신라호텔 등 5곳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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