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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신상공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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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신상공개 확정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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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최고 5년까지의 실형과 함께 확정판결 후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정부와 국민회의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제3정조위원장과 강지원(姜智遠)청소년보호위원장, 김정숙(金貞淑) 여성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매매 처벌법」을 정기국회 회기중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원조교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 매매춘을 막기위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매매춘을 할 경우 이름과 연령, 직업 등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미성년 매매춘 알선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매매춘 장소 제공은 7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 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소개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국외에 소개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다음달초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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