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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치지구, 구기.옥인동등 7곳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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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치지구, 구기.옥인동등 7곳 건축제한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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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나 공원에 둘러싸인 채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있던 서울시 구기동 이북5도청 부근 등 서울시내 7개 지역이 풍치지구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26일 『자연경관 회복과 주거환경보호 및 인접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로구 구기동 일대 등 시내 7곳 28만7,538㎡를 풍치지구 또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주변지역이 이미 건축제한 등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들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놔둘 경우 고층빌딩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경관등 보호차원에서 취해졌다.

대상지역은 풍치지구 상태에서 80년 해제됐던 종로구 구기동 139 이북 5도청 부근 3만6,334㎡와 성북구 성북동 330의 476 군인아파트 일대 3,300㎡로 이번에 풍치지구로 환원된다.

주변지역은 풍치지구로 지정됐으나 아직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종로구 옥인동47의 383 316㎡와 성북구 정릉동 산86의2 일대 6,088㎡, 정릉동87의 342 일대 1만5,800㎡, 용산구 한남동 399의15 일대 6,700㎡ 등 4곳은 풍치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또 공원이 에워싸고 있는 성북구 정릉동 820의 17 일대 중앙하이츠 산장아파트 보현빌라 등 21만9,000㎡ 지역은 최고고도 지구로 지정돼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풍치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건폐율 30%와 용적률 90%에다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고, 최고고도지구는 높이 18m에 5층이하로 건축해야 한다.

시는 10월께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을 풍치지구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한 것은 자연경관속에 구멍뚫린 곳을 메우는 일과 같다』며 『고유의 자연경관을 회복시키고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역 300여동 450여세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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