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12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결정이 대우그룹계열사 소액주주들이나 수익증권 고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_해당 대우계열사들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결정되면 감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액주주와 대주주에 대해 동일한 감자비율을 적용한다는게 정부입장이다』
_수익증권 환매원칙은 어떻게 되나.
『대우채권에 대해 90일 미만 환매시는 원리금의 50%, 180일 미만에는 80%, 180일 이상은 95%를 보장하기로 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_워크아웃으로 대우계열사가 채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조기환매시 대우채권부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대우채권은 정상채권으로 간주, 장부상의 이자를 얹어 준다는게 금감위의 원칙이다. 따라서 고객입장에서는 달라지는게 없다』
_내년7월 1일 이후 시가평가를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
『계열사가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부실채권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우채권에 대해 추가로 건질게 없다. 하지만 180일 이후 환매할 경우, 원리금의 95%를 먼저 받기 때문에 손해가능 액수는 잔여분 5%에 불과하다. 따라서 180일 이후에 환매하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워크아웃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대우채권에 대해 원리금의 95%를 받기가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변한게 없다고 볼 수 있다』
_대우의 채권·채무는 동결되는 반면 수익증권환매는 허용한다면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원칙적으로 투신·증권사가 부담하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_대우증권은 어떻게 되나.
『대우증권은 사실상 대우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며 채권단의 지원아래 정상화 및 3자인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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