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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급등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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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급등지역] 부동산중개업소 합동단속

입력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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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송파 일원과 신도시 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26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 참석, 국세청과 합동으로 전세값이 이상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과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5개신도시지역에 대해 중개업소의 호가조작 등 부당영업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속칭 「떴다방」의 불법행위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전세가격이나 전세물량을 속이거나 호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중개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떴다방 등 미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관계자는 『전세가 급등지역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 조만간 조사단을 대상지역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7만9,000가구와 미분양주택 2만호가 있는 만큼 전세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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