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중 전국 9,63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31건(전체의 7.6%)의 위반사례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환경오염적발업소는 1월중 400개, 3월 707개, 5월 702개, 6월 674개로 소폭 감소했으나 7월 들어서는 다시 늘어나 올들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위반내역별로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299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62개,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또는 운영 155개, 공공수역 유류유출 등 각종 환경관련 법령의 준수의무 미이행 등 기타 215개 사업장으로 각각 나타났다.
동부제강(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은 유류저장탱크 수위조절센서의 고장으로 공공수역에 압연유 600ℓ를 유출시켜 고발됐다. 충무화학(강원 정선군 남면 낙동리), 미원상사(울산 남구 매암동), 경기색소(부산 사하구 신평동) 등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타이어(대전 대덕구 목상동),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경기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태광산업 울산공장(울산 남구 선암동), 한국전력 영동화력발전처(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효성구미3공장(경북 구미시 공단동) 등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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