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원화강세 바람을 타고 한국 이민알선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편법 투자이민온 한인들이 최근 임시 영주권을 무더기로 박탈당하자 미국 연방이민국(INS)등을 상대로 영주권발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1997년 이전에 「일부현금투자·현지융자」방식을 통해 2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던 한인 325명은 25일 『INS의 부당한 내부정책 변경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연방법무부와 INS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적법절차를 밟아 발급받은 임시영주권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INS가 투자이민법 조항을 불법적으로 변칙적용해 임시영주권을 취소하고 영주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90년 발효한 미국 투자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카운티를 기준으로 인구가 2만명이하인 지역의 사업체에 50만달러를 현금투자하거나 2만명이상 지역의 사업체에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이상의 풀타임직원을 고용하면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있으며 2년간 투자이민법 조항을 준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95_96년 사이에 「12만5,000달러만 내면 미국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2만5,000달러씩 여러사람이 공동출자해 파트너십 회사를 차려도 혼자 50만달러를 투자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한국 브로커회사의 광고만 믿고 투자이민을 신청했다가 이번에 된서리를 맞았다. /LA미주본사=하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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