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부동산의 땡처리시장에 해당하는 성업공사의 공매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내집마련의 또다른 방법이다.
공매시장이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업공사가 사들인 부동산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부동산 가운데 경매에서 처분되지 않아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 체납압류재산 등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 경매에서 3,4차례 유찰된 것이기 때문에 첫 공매가격은 감정가에 비해 30~40%이상 싸기 마련이다.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유입자산 공매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 세금도 면제된다.
공매는 특히 부동산의 명도책임이 대부분 성업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경매와 달리 권리관계가 정리된 상태여서 매입조건이 덜 까다롭다. 또 최장 5년간 저렴한 이율(연10.6%)로 매입자금을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33.4%만 내면 사용권을, 50%이상 내면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어 담보사용이나 임대도 가능하다.
성업공사는 27일 본사와 지사 공매장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56건)과 근린생활시설(95건) 등 278건의 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한다. 이번 공매에서는 30평형대 목동현대아파트와 구로구 고척동 한성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기 용인과 수원등지 다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됐다.
개인이 공매에 응찰할 경우 입찰가의 10%현금(또는 자기앞수표)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성업공사의 공매는 평균 월 1차례씩 열린다. (02)3420_5555(구내6번)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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