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 연수구 청량산일대에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자연녹지지역인 청량산 121만6,000여㎡가운데 89%인 107만8,000㎡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청량산일대는 앞으로 건축물의 용적률이 강화되고 용도도 제한된다.
시는 또 연수구 동춘동산 일대 청량근린공원과 주변 자연녹지 4개소 1만8,760㎡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청학동, 옥련동, 동춘동 등 4개소 32만8,990㎡에 대해서는 3층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는 한편 학교와 개발예정지일부를 제외한 29만3,050㎡는 풍치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집단민원이 제기된 청학동 2만7,180㎡와 동춘동 3만5,760㎡에 대해 주택지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변경안을 공람공고를 거쳐 내달초 열리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후 10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