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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간담회] 총수 임원인사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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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간담회] 총수 임원인사권 제한

입력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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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과 황제경영을 종식시키기 위해 그룹오너의 임원인사권을 일부 제한, 내년부터 사외이사들에게 임원(이사)추천권을 주기로 했다.또 30대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1년 4월부터 부활시켜 초과보유한 계열사주식을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낮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로 현대·대우·삼성·LG·SK등 5대 재벌총수와 채권은행장, 여당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재계 오찬간담회를 열어 5대 재벌의 구조조정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의 재벌개혁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5대 그룹 총수들은 재벌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대기업 구조개혁 5대 원칙의 연내마무리 기업지배구조개선 제2금융권 경영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억제 부당내부거래차단 변칙상속·증여방지 합의사항의 원활한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등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안에 따라 정부는 황제경영차단을 위해 대규모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수를 총이사수의 50%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에 대한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액주주를 대표한 기관투자가들의 경영감시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사외이사-소액주주-기관투자가를 통한 오너견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1~10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주식시장등에 공시토록 하는 한편 부당거래 적발시 과징금 추징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변칙적 부의 상속을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들에 대해 국세청이 상시관리 및 추적을 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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