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을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토록 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이동통신업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경쟁에 제동을 걸었다.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을 의무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당기에 비용처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을 당기에 비용처리해왔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연처리하고 있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년에 걸쳐 단말기보조금을 나눠서 비용처리했던 통신사업자들은 급격한 비용증가로 손익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한솔PCS,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단말기보조금을 가입자당 평균 20여만원씩 지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회계처리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고객들에게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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