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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질극 진압과정 부상,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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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질극 진압과정 부상,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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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1월 정부 중앙청사 부근 버스인질극사건 당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섬광탄 파편에 맞아 눈을 다친 버스운전사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는 25일 D교통 소속 버스운전사 이모(33)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이씨가 경찰과 논의 끝에 버스안에 있는 폭발물의선을 절단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도 경찰이 이씨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지않고 진압작전을 실시하면서 섬광탄을 투척해 이씨가 부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97년 1월16일 승객 34명을 태운채 45-1번 좌석버스를 몰고 가던중 사제폭발물과 흉기를 갖고 승차한 정신분열증 환자 권모씨의 위협으로 버스를 정부 중앙청사 부근에 세웠다가 경찰 진압과정에서 대테러 작전용 섬광탄 파편을 왼쪽 눈에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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