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1세대 1통장」 또는 「1인 1통장」만 가능한 세금우대저축(비과세 또는 10% 저율과세)에 중복가입돼있는 실정.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복가입된 경우도 많다는게 금융계 분석이다.이경우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액수가 훨씬 많더라도 혜택이 없다. 이에따라 정부는 9월부터 중복가입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주택은행에 300만원짜리 주택청약예금을 들었을때 은행은 이를 세금우대저축인 소액가계저축(10% 저율과세)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다른 은행에 2,000만원짜리 소액가계저축을 가입했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은 못받는다. 즉 세금우대저축인줄 알고 적금을 붓더라도 적금을 찾을 때는 22.4%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특히 소액가계저축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00통장」「XX통장」등 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어 예금자도, 금융기관도 중복가입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9월부터는 중복가입한 통장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세청이 금융기관 자료를 토대로 중복가입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금융기관은 즉시 이를 예금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 개설한 저축이 액수가 많아 혜택도 크다면 먼저 개설한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적용 배제신청」을 해서 「배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예금자는 이 확인서를 나중에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된다. 이때 확인서를 발급해준 금융기관은 예금자가 덜낸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의 경우 A씨가 나중에 가입한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하고 싶다면 주택은행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나중에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단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조치를 피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말에 폐지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1세대1통장·비과세)에 대해서도 가족중 2명이상이 가입했다면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