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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고소득자영자] 국민연금신고소득 25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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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 고소득자영자] 국민연금신고소득 25만원 상향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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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당시 소득을 하향신고해 비판을 받았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자들의 월평균 소득액이 4개월만에 평균 25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다.국민연금관리공단은 24일 『지난 4월부터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12개 직종의 고소득 자영자 2만7,000여명에 대해 소득상향조정작업을 한 결과 월평균 소득액이 당초 236만732원에서 261만331원으로 24만9,599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조정대상자 4,367명가운데 2,471명이 조정에 응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26만2,396원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월평균소득이 299만6,481원이 됐다. 또 변호사는 23만2,132원, 치과의사는 27만9,477원, 한의사는 28만5,020원,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는 18만3,044원 상향조정됐다.

이로써 도시지역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이 당초 84만2,473원에서 87만4,116원으로 3만1,643원 상향 조정돼 기존 직장가입자들의 손실규모가 완화됐으나 공단의 목표치인 101만7,000원에 훨씬 못미쳤다.

한편 도시지역 가입자들의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74.7%로 첫 보험료가 부과된 4월의 60%보다 14.7%포인트 상승하는 등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있다.

인경석(印敬錫) 이사장은 『신고소득 상향조정작업을 계속해 기존 직장가입 수급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정부예산이나 연금기금을 통해 연금 신규수급자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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