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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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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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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샐러리맨들의 월급봉투가 조금은 두툼해진다.소득세법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이미 낸 근로소득세 일부를 내달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월급액수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돌려받을 세금액수는 다르지만 거의 모든 월급쟁이들이 적어도 9월에는 세금이 한푼도 빠져나가지 않은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12월까지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아예 일부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월급이 적고, 부양가족수가 많을 수록 「세금없는 월급」을 받는 달(月)수가 길어질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간이세액표를 통해 내가 돌려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단, 간이세액표에 나타난 세액과 세경감액은 가장 기초적인 공제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학자금·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등에 따른 공제혜택은 연말정산을 통해 받아야 한다.

현재 홍씨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는 2만6,070원. 세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홍씨의 세금은 월 2만1,780원으로 4,290원 가량 줄어든다. 세경감 혜택은 1월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홍씨는 이미 낸 8개월치 세금에서 3만4,320원(4,290원×8개월)을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당장 9월에는 2만1,780원의 세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다. 10월에도 남은 환급액 1만2,540원(3만4,320원-2만1,780원)을 뺀 9,240원(2만1,780원-1만2,54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10월까지 돌려받을 세금은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2만1,78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임꺽정씨의 근로소득세는 지금까지 월 14만1,000원이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납부세액이 10만9,230원으로 3만1,770원 줄어든다. 임씨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은 3만1,170원×8개월=24만9,360원이다. 따라서 9,10월에는 한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그래도 3만900원(24만9,360원-10만9,230원×2개월)이 남기 때문에 11월에도 평소보다 적은 7만8,330원(10만9,230원-3만9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김갑돌씨는 현재 매달 1만8,33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고 있지만 내달부터는 1만2,180원으로 6,150원이 줄어든다. 돌려받아야 할 세금은 6,150원×8개월=4만9,200원이다. 김갑돌씨로선 환급받아야 할 세금(6,150원×8개월=4만9,200원)이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간 내야할 세금(1만2,180원×4개월=4만8,720원)보다 많으므로 9월이후에는 세금을 한푼도 떼지 않은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오히려 48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근로소득세 경감혜택은 금년중 회사를 그만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만약 8월이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9월이후 새 직장에 취업했다면 연말정산때 과거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깎인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2000년5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받게 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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