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도중 울린 휴대폰 문제로 법원 직원과 방청객간 폭력사태가 빚어져 두사람 모두 폭력혐의로 입건됐다.2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5호법정에서 열린 전세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도중 원고 이모(64)씨의 휴대폰이 울려 판사의 주의를 받았다. 그러자 동네선배인 이씨의 재판을 방청하던 공모(47·서울 종로구 원서동)씨가 휴대폰을 대신 갖고 법정 밖으로 나오다 법정 정리직원인 정모(45)경위보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여 공씨의 손가락이 찢어지고 정씨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공씨는 『휴대폰이 꺼지지 않아 법정밖으로 가져 나왔는데 정씨가 현관문까지 끌고 나가려고 해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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