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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재외동포 특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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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재외동포 특례법' 논란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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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同胞)는 원래 같은 모태(母胎)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이르며, 이로부터 한 민족, 같은 겨레를 뜻하게 됐다. 우리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이 4,600만명, 북한주민 2,300만명, 그리고 140여 나라에 흩어져있는 재외동포 560만명등 나라안팎에 7,500만명에 가깝다. 이가운데 재외동포의 대부분이 중국과 미국, 일본, 옛 소련의 4대 강국에 살고 있는 사실은 이들 나라와 얽힌 민족사의 험난한 굴곡과 변전을 상징한다.■국운이 기운 한말,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등지로 생존의 길을 찾아 떠나면서 시작된 해외이민사는 항일투쟁과 강제이주, 징용 등 민족의 고난과 궤를 함께 했다. 또 독립후에는 자유와 풍요를 좇아 미국으로 앞다투듯 몰려갔다. 이들 재외동포들은 강한 뿌리의식으로 고국과의 연(緣)을 붙들고 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얼핏 대의명분을 갖췄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까지 거론한 「재외동포 특례법」 구상은 외교마찰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국 논란끝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출입국과 경제활동 등에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와 직계후손」으로 한정, 정부수립전 해외로 나간 동포는 모두 제외했다. 일제시대 만주와 연해주로 간 독립투사 후손등 중국과 옛 소련동포 250만명과, 징용으로 끌려가 귀화한 재일동포와 후손은 재외동포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중국동포 3명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저버렸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 정신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우기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 후손 등 중국과 옛 소련동포들은 소외시키면서, 형편이 좋은 미주지역 동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자칫 국가의 도덕성까지 논란될 소지가 있다. 명분을 잃은 법은 존속하기 어렵다. /강병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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