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하는 바람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조치가 내려진다.재정경제부는 24일 근로자 세부담을 평균 28%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라 4인 가족(부양가족 3명) 샐러리맨 기준으로 월급여 120만원이면 매달 6,160원 월급여 200만원은 1만310원 25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3만1,770원 300만원 월급자는 4만1,870원의 근소세가 경감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소세 경감조치는 1월부터 소급적용돼 지난 8개월치 경감액을 환급받게 될 것』이라며 『9월부터 환급을 시작할 경우 상당수 봉급생활자들은 1~2달 동안은 세금없는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음악·미술 유아학원 수강료도 자녀교육비 공제혜택을 주되 교습시간이 하루 3시간, 주 5일 이상이 되어야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금년에 한해 100만원(9~11월 이용액)까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1세대1통장(또는 1인1통장)만 가능한 세금우대저축에 착오로 중복가입했을 경우 지금은 무조건 먼저 개설통장만 세금우대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론 선(先)가입통장이든, 후(後)가입통장이든 본인이 1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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