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4일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의 공개질의를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대변인은 질의서에서 『이총재는 92년3월 대법관 재직시절 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에 의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으면서도 국민회의의 이 조항개정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총재는 92년 판결 당시 입장과 현재의 입장중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대변인은 또 『이총재는 지금이라도 이성적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총재는 92년 대법관 재직시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라며 『이는 개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적용이 중요하다는 현재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총재는 이날 오후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크게 손댈 부분이 없다』면서 『북한의 반국가활동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가보안법이란 자위체제는 확고히 있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개정 반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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