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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9-11월 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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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9-11월 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입력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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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됐다.우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대상기간은 전년12월~금년11월. 올해는 9~11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된다.

3개월동안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는데 100만원한도에서 사용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예를 들어 3개월 급여가 450만원인 A씨가 3개월간 사용액이 100만원이라면, 급여의 10%(45만원)를 초과한 사용액은 55만원. 이중 10%(5만5,000원)가 소득공제된다는 것이다. 최고 1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145만원어치를 사용할 때까지는 소득공제가 되는 셈이다.

공제대상이 되는 카드사용자 범위도 확정됐다. 배우자는 물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돼있는 부모와 자식의 사용액도 포함된다. 자식이 학교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노부모가 건강때문에 요양원에 있더라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연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거나,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식은 배제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회사가 매년 12월에 「사용금액 확인서」를 고객에게 통보해준다. 이때 확인서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안되는 사용액은 제외되는데 각종 보험료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대학원 등의 수업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가스료·TV시청료 등이 이경우다. 봉급생활자는 이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신용카드 전표상의 상호와 가맹점의 상호가 다를 경우도 제외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자는 카드전표의 상호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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