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증인및 기관 보고자로 채택된 현직 검사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특히 오는 25일 대검찰청과 대전지검, 법무부 기관보고때 출석해야 하는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김학재(金鶴在)대전지검장이 불출석할 경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23일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합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등은 고발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온 전례는 없으나 여야 합의로 출석이 결정된 만큼 이에 응해야 하며 불출석의 경우 고발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위의 방침에 따라 기관보고 대상자인 박검찰총장 외에, 오는 31일과 1일 증인으로 채택된 안영욱(安永昱)당시 공안기획관, 이준보(李俊甫)당시 대검공안2과장, 송민호(宋珉虎)당시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현직검사 4명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것으로 보이나 참고인인 이훈규(李勳圭)파업유도사건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고발 조치가 불가능하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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