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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기업] 내년부터 신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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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기업] 내년부터 신도시 만든다

입력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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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까지 수도권 소재 대기업(혹은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배후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과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정부는 23일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금융기관·대학의 지방이전촉진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 구리 의정부등 16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공장밀집도가 높은 음성 진천 천안 아산 충청권 4개 지역에서 5년넘게 사업을 해온 종업원 1,000명이상 대기업이 2002년까지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길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등 「외국인투자기업」과 대등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기업-협력업체의 동반이전 중소기업의 컨소시엄형 이전 본점이전 은행 캠퍼스이주 대학등에 대해서도 같은 금융·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 대구 광주등 광역시는 산업단지내로 이전할 경우에만 금융·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사옥이나 공장부지는 성업공사 및 토지공사가 매입하며 다시 공장부지로 쓰지 않고 주거지나 녹지로 조성된다.

정부는 또 지방이전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이전기업에 토지수용권한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 기업이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후도시 부지로 국·공유지를 임대 및 장기분할매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환율·이자율 변동보험을 도입하고 개도국 인프라투자를 위한 「해외인프라펀드」를 만들며 해외신규투자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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