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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단속 실시] 음악 크게틀면 음주차 의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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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단속 실시] 음악 크게틀면 음주차 의심하나

입력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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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3(월) 17:46『요즘 대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 경찰이 최근 음주운전 단속방법을 바꾸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부쩍 늘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대로의 정체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7월초부터 「선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용의차량의 대표적 예는 날씨에 맞지않게 창문을 열어놓거나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트는 경우 급정차하면서 정지선을 초과하거나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차선을 2개이상 걸쳐 운전하는 경우등이다. 다른 차량에 비해 지나치게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달리고,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상향등을 켜고 운전해도 의심을 받는다.

또 4차선이상 되는 대로에서의 음주단속이나 같은 길을 달리는데 2,3번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사라졌다. 편도 3차로 이하나 이면도로, 유흥가·식당가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만 한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동일노선에서 경찰서별로 중복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과거 운전자와 잦은 시비가 벌어지는 의경은 차량유도 등 보조근무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직접 차로에 배치돼 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음주단속에 걸려 10분이상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혐의로 입건했으나 30분으로 시간을 늘려 운전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단속처리및 음주측정기 사용관리지침을 변경, 음주측정시 1차와 2차의 측정결과가 0.005%이상 나서 행정처분이 달라질 경우 3차 측정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 이경범(李敬範)교통안전과장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선별 음주단속을 하고 있지만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실시되므로 운전자들이 새 제도를 악용(?)하다간 큰 코를 다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중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4만4,395건으로 지난해 17만3,748건에 비해 16.9%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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