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6면 한국시론에 이의가 있어 글을 보낸다. 6일 국회 교육위에서 수정 통과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법안은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것들로 개혁이란 이름 아래 무리하게 추진됐었다.예를 들어 사립학교 이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1을 공익대표로 선출토록 한 조항을 보자. 이는 사립학교 이사 모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사립학교 이사회는 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립학교의 이념과는 아무 관련없는 사람이 3분의 1씩이나 차지하는 것은 문제다. 일부 사립학교 이사의 잘못은 기존의 법에 의해서도 얼마든 시정될 수 있다. /최영태·서울 노원구 월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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