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 문규상(文奎湘)검사는 21일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강룡(金江龍·32) 피고인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 및 보호감호를 구형했다.검찰은 또 공범 김영수(金永洙·47)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를, 오웅근(吳雄根·44)피고인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3∼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무수한 전과가 있는 김 피고인이 여론의 동정을 받아 보호감호를 피하기 위해 정치세력을 악의적으로 이용, 공직에 있는 피해자의 신분을 폭로하고 범행 부풀리기를 해왔다』며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화합을 깨뜨린 망동을 저질렀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김 피고인이 형이 무거워질 것을 알면서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심판대 앞에 선 만큼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김피고인은 3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50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 주로 고위공직자 집을 털며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김영수 피고인 등과 함께 4월30일 구속기소됐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