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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강제주의 재판권침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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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강제주의 재판권침해아니다"

입력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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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민사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변호사 강제주의 철회를 요구한데 대해 『소모적 분쟁을 줄이고 1·2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활한 소송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대법원은 또 「재판권 침해」라는 주장과 관련, 『소송비용이 없는 당사자의 경우 형사사건처럼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고 소송 비용도 국가에서 빌려주는 보완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합당한 지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변호사 의무 선임이 5,000만원 이상의 합의 사건에 국한되며 그것도 1·2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나 상고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사건도 지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철회 주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며 『1·2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소송 당사자를 대신해 법률전문가가 소송을 진행하므로 당사자에게도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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