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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서울] 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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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서울] 혼잡통행료

입력
1999.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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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승용차의 도심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96년11월 도입된 혼잡통행료는 현재 남산 1·3호터널 두곳에서 부과되고 있다. 요금은 도입이래 2,00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한한다. 징수시간은 평일은 오전7시∼오후9시, 토요일은 오전7시∼오후3시다.터널 두곳의 승용차통행 비율은 혼잡통행료 시행이전의 78.4%에서 52.9%로 크게 줄어든 반면, 택시의 통행량은 212%나 늘었다. 혼잡통행료는 지난해(8월6∼13일)와 올해(8월3,4일) 물난리 기간동안에는 면제됐다. 수익금은 주로 버스고급화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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