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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옷사건 수사검증 검.경찰 거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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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옷사건 수사검증 검.경찰 거부로 무산

입력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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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위원장·목요상·睦堯相)는 19일 경찰청과 서울지검을 방문,「옷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검증을 시도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거부로 무산됐다.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법사위의 기록검증 요청에 『관련자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 『법에 규정된 기록검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하다』며 집단 퇴장하는 파행이 일었으며 목위원장은 『김경찰청장에 대한 고발 등 대책을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이날 『이 모장관 부인의 차명계좌로 최순영(崔淳永) 신동아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의 돈이 입금된 의혹이 있으며 입금내역을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가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김청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이의원은 또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18일 강인덕(康仁德)전통일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횟불선교센터 이사장실로 이형자씨를 찾아와 옷값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으며, 이씨는 비서인 고모씨에게 2,4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맡겼다』면서 『이에 대한 고씨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는 검찰의 발표처럼 배씨가「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옷값에 해당하는 금품을 직접 요구한 것』이라며 『이씨와 배씨가 이날 다툰 이유는 배씨가 추가로 수천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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