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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중개업 광고때 수수료 피해보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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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중개업 광고때 수수료 피해보상 명시

입력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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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업자는 광고를 할때 과다한 수수료에 따른 피해보상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또 장의사가 광고할 때는 수의의 생산자와 재질을, 학원은 수강료 환불절차를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요정보공개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공개제란 사업자가 표시 광고를 할 때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것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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