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이 18일 변호인인 윤병각(尹炳角)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진씨는 신청서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위해 많은 증거자료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씨는 또 검찰수사전 강씨에게 건넨 핸드폰이 구속사유가 된 것을 의식, 『국정조사에 대비, 답변자료를 준비할 목적이었지 입을 맞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진씨의 보석신청을 심리할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검찰의 의견서가 도착하는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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