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이후 세번이나 상습수해를 입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잇따라 낸다.경기 연천군 수해 주민들을 대표해 김남주(金南柱·55·경기 연천읍)씨 등 3명은 환경소송센터 대표인 손광운(孫光雲) 변호사를 통해 19일 의정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김씨 등은 차탄천의 역류차단용 수문을 수문관리자가 24시간 방치, 차탄천이 범람해 재배중인 더덕밭 5,000여평이 침수되는 등 4,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문산읍 주민 2,000여명도 정부와 파주시의 치수·배수·제방 관리부실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또 철원군 와수리 100여 가구도 철원군의 하천관리 잘못으로 가옥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금명간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이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과실을 밝혀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4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민 3,70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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