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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체사진 촬영은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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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체사진 촬영은 친고죄"

입력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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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8일 교제 거절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징역2년이 구형된 김모(27)씨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재물손괴죄만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사진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두가지 범죄사실 모두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이상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현행법상 나체사진 촬영이 친고죄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에서 친고죄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나체사진 촬영의 처벌조항은 유사범죄 급증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설됐으며 위반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는 98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가 4개월만에 교제를 거부하자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올해들어 찍은 A씨의 나체사진을 집 주변에 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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