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부패취약분야 70개 개혁과제 -당정은 17일 부패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건축·건설·세무·경찰·환경·식품위생 등 6대 분야를 부패취약분야로 지정, 분야별로 별도의 개혁과제 70개 항목을 제시했다.
◇건축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를 위해 시행령·규칙·조례 등의 불명확한 규정을 투명하게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지행위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를 도입한다. 도시 및 준도시지역에서 100㎡이하로 돼있는 현행 건축신고대상 범위를 330㎡이하로 확대한다.
인·허가관련 부서를 전담부서로 통합, 민원을 신속히 일괄처리한다. 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주요 인허가 처리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건설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엄격 적용한다. 수의계약이라도 3,000만원이상 공사는 견적서 제출기회를 일반에 개방하며,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선 제한경쟁요건·사전심사기준·적정업체 심사기준 등을 강화한다.
일정금액이상 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시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고, 민간 전문가들로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 주요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 금품제공자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거래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중도에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패행위·부실시공·예산부정사용행위을 국민들이 고발하고, 일정수이상 국민동의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발시 이에 따른 정부수입의 일정률을 보상한다.
◇세무
세무공무원의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과세자료 처리건수를 축소한다. 음식·숙박 등 현금중심거래 업종에 대해선 카드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1%에서 2%로 높인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초과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조세와 관련된 비리고발로 1,000만원 이상을 포탈세액으로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해 준다. 부패와 관련, 해임된 세무공무원은 5년간 세무사 개업 및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제한한다.
◇경찰
음주운전·신호위반·중앙선 침범·난폭운전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처벌보다사전지도를 위주로 한다. 사고조사시 반드시 피해자 가족이 입회하도록 하고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면책기준을 현행 8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대도시지역 파출소를 축소하고 경찰서 집중순찰체제로 전환한다. 유흥주점이 아닌 접객업소의 직권단속을 금지한다. 각계 인사들로 「경찰행정 시민평가단」을 구성, 경찰 운영실태를 감시한다. 경찰 승진심사시 인사권자의 재량인 지휘관추천점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춘다.
◇환경
위법행위 단속시 단속목적·단속사항·단속자신분 등을 공개토록 하고 적발결과를 현장에서 점검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단속결과와 조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잘못된 조치나 조치불이행 등에 대해 시민의 고발을 유도한다. 단속과정에서의 금품수수행위 고발자는 보상하도록 한다.
◇식품위생
상업지역내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시 유흥주점과 같은 수준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주택지역내 단란주점에 대해선 접대부고용을 엄격 단속한다. 경찰은 풍속위반사범 단속 및 범죄신고시에만 식품접객업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퇴폐·변태영업 신고 보상금을 현행 2만~10만원에서 5만~3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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