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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원조교제 민사추궁 곤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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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원조교제 민사추궁 곤란 판결

입력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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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가졌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동의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8단독 이정일(李正一)판사는 17일 성인과 원조교제를 한 C모(15·당시 여고1년)양의 부모 등이 자신의 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김모(68·부산 영도구 대교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금전을 미끼로 C양을 유혹했지만 C양이 부정한 관계를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윤락행위방지법을 근거로 한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추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알게 된 여고생 C양과 C양의 친구 5명에게 4만~10만원씩 주고 여관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친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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