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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고질병 부패' 원인부터 도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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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고질병 부패' 원인부터 도려낸다

입력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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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종합대책 내용과 의미 -부패방지종합대책은 제도개선 및 의식개혁을 통해 고질인 부패를 막아보자는 새로운 시도다. 지금과 같은 비리의 사후처벌과 단편적인 개선책마련 등 대증요법만으로는 부패를 줄이기는 커녕 현상유지도 어렵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판단아래 1년여 준비끝에 마련됐다.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및 부패공직자의 엄벌, 공직자 행동강령제정 등 규제장치와 함께 공직자 보수 현실화 등 「당근」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척결노력은 이달중 출범할 반부패특별위원회를 통해 시작돼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강력한 부패척결을 통해 현재 중간수준인 국가투명도를 2003년까지 상위 20%이내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부패특위 산하 부패방지기획단장을 맡을 정해주(鄭海 水+舟)국무조정실장은 『그간의 일과성 단속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이 함께 참여, 암(부패)의 원인이 되는 사회전반의 원인을 제거하기위한 노력』이라며 『부패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의식개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정작 사령탑인 반부패특위가 검찰등의 반발로 비리색출 및 수사라는 「칼」을 갖지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대책으로 내놓고 한 쪽에서는 비리를 고발한 기업인에게 세무조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대책도 눈에 띈다.

◆공무원행동강령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이 제정된다. 이미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토대로 △성실한 직무수행 △촌지 전별금 향응수수금지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가입 또는 후원금기부금지 등이 포함된다.

◆공직자 보수 개선

역대 정부의 단골메뉴. 정부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인 보수를 2004년까지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연초에 일정수준을 인상하고 민간기업과의 격차는 예비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패유발환경 개선

공직자의 취업제한이 「퇴직전 2년간 담당한 업무」에서 「3년간 소속부서가 담당한 업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검은 돈」의 유통경로가 되는 기업부문의 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특히 초·중·고교에서 부패의 사회적 폐해를 교육, 청소년의 반부패의식을 키우는 한편 부패추방을 위한 범국민캠페인도 펼친다.

◆적발·처벌 강화

조직내부비리를 고발한 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제도화하는 고발자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각종 부패, 예산부정, 불법행위를 고발해 예산이 절감됐을 경우 고발자에게 절감액의 5~15%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지자체에 부패의혹분야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되고 1,000명 이상의 시민이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감사하도록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 시행된다. 부패공직자는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는 면직후 5년간, 공직은 15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뇌물공여자도 뇌물을 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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