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패방지대책] 부패공무원 5년취업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패방지대책] 부패공무원 5년취업 금지

입력
1999.08.18 00:00
0 0

 - 당정 부패방지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부패행위로 물러난 공무원은 면직후 15년간 공직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전 직무와 연관된 기업이나 단체에의 취업도 5년간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부비리를 신고한 고발자나 고발기관의 비밀보호는 물론 고발자가 인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자에게는 비리고발에 따른 정부 수입금(추징·몰수액 등)의 5~15%를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정해주(鄭海水+舟)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부패방지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내달중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의「부패방지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반부패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무조정실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부패실태 및 예방대책 마련 일선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업무실적 평가 내부고발 접수 부패추방 범국민캠페인등의 업무를 한다.

당정은 검은 돈의 혐의가 짙은 자금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신고,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중인 「자금세탁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때 연 1,000만원이상의 증감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세서를 첨부토록 했다. 당정은 또 비리공무원과 뇌물을 준 민간인을 같은 비중으로 처벌하는 한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보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00명(시·군 지역은 500명) 이상의 시민이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시민 감사청구제」와 시민을 감사관으로 위촉, 감사에 참여케하는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당정은 환경·위생분야에 한해 행정기관의 단속·점검시 단속이유, 단속공무원 이름 등을 확인하는 단속·점검실명제를 전 행정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경찰, 세무, 건축, 건설, 환경, 식품위생 등 6대 부패취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한 70개 개혁과제도 마련했다.

정부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가 국제투명성 협회(TI) 발표기준으로 현재 85개국중 43위에서 2003년에는 최소한 20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