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 주혜란(朱惠蘭) 경기지사부부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 심리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주씨는 서이석(徐利錫) 전경기은행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사실을 묻는 검찰측 신문에 『서씨가 은행이 퇴출되면 경기지역의 경제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해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나의 행동이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고 진술했다.한편 임지사의 변호인측은 『임씨가 검찰에서 장기간 심문을 받았으나 수사기록을 아직까지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재판연기를 신청했으며, 주씨의 변호인도 주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다음 재판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1시에 재개된다.
/인천=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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